배당성장주 투자에 있어 절세와 연금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나누어져있다.
연금저축 등의 절세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투자에 있어 중요하다.
목차
4. 절세와 연금으로 배당금 극대화하기
만약 내 연간 배당금이 2,100만원이라면 100만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설령 엄청나게 많은 배당금을 받았어도, 2,000만원까지는 무조건 분리과세로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주식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만약 자신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피부양자 자격까지 잃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
월급 이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7.09%의 소득월액 보험료, 도 0.9182%의 장기요양 보험료도 더해져 실질적으로는 총 8.0% 정도가 부과된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년간 나누어서 부과된된다.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배당+사업+기타+연금소득(사적연금 제외)의 연간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 이하)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는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운용할 때는 과세이연,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이라는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대신 일정 시점 이후에 돈을 찾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상품 중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에서,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운용한다.
연금저축펀드를 통해 매수할 수 있는 상품은 국내 ETF와 펀드, 그리고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등 이다.
연금저축 혜택
구분
내용
세액공제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55세가 지나서 10년 이상 연금을 받아야 한다.
과세이연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바로 과세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일괄 과세된다.
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
처음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지급되며, 이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그 다음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원금을 수령하는데,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55세~ : 3.3%, 70세~ : 4.4%, 80세~ : 3.3%)
마지막으로 수익금이 지급되는데 역시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될 때,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금액에는 16.5%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참고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IRP에 납입된 퇴직금은 1,200만원 한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임금상승률이 투자수익률보다 높을 것 같다면 DB형이,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을 것 같다면 DC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IRP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반드시 IRP계좌로 수령하도록 의무화되엇다.
IRP는 소득이 있는 근로자면 누구나 은행이나 증권사, 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단, 한곳의 금융회사에서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은행의 정기예금, 저축보험, 펀드, 국내상장 ETF 등에 투자할 수 잇으며, 펀드나 ETF같은 위험자산의 투자한도는 70%이내로 제한된다.
원하는 시기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가입 기간이 5년을 넘었다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 하다.
IRP는 연간 납입금 중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 한도는 연금저축계좌 납입금까지 포함한 금액이다.
중도출금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나 IRP가입자 혹은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는 등의 사유의 경우에는 전액 해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받게 되면 납입한 퇴직금에 대해 최소 6%에서 최대 45%의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ISA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누구나, 근로소득자라면 15세 이상부터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면 가입할 수 없다는 것에 유의하자.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5년간 총 1억원까지 가능하고, 이월적립도 가능하다.
국내에 상장한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싶다면 중개형 ISA에가입하면 된다. 펀드나 ETF, 채권에도 투자가능하지만 예금과 적금에는 투자할 수 없다.
ISA계좌에서 투자한 상품들은 손익을 합산하여 200만원까지는 비과세한다. 그리고 이를 초과한 금액은 9.9%로 분리과세한다. 분리과세이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손익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세금 혜택이 발생한다.
1-2년 이내에 꼭 사용해야 할 자금이라면 예금, CMA등의 원금보장 상품을 활용하자.
55세까지 펀드나 ETF위주로 직접 투자하고 싶다면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IRP 300만원, ISA 2,000만원, 연금저축펀드 1,200만원, 일반계좌 순서로 투자하자.
IRP보다연금저축펀드에 먼저 돈을 넣은 이유는 우선 연금저축펀드는 55세 이전이라도 해지하지 않고, 원금 및 수익금을 찾을 수 있다. 담보대출도 가능하다.
하지만 IRP는 일부 인출이 불가하며 담보대출도 불가능하다.
5.꼭 알아야할 주식투자 마인드와 꿀팁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주식 수익 중 250만원을 공제한 뒤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면 2,145만원의 세금이 발생하고, 결국 내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7,855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지역가입자 건보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5,000만원을 모으는 3년 동안 자연스럽게 절약하고 인내하는 습관이 만들어졌다.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것만 소비하게 되고, 그렇지 않다면 참게 된 것이다.
그리고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모으기 어려운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모두 주식에 투자할 때 꼭 필요한 요소들이다.
내 자금 1억원에 주식담보대출로 1억원을 빌려 2억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가정하자.
국내 주식은 담보비율이 보통 140% 이기 때문에, 그 주식의 평가액이 1억4,0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그런데 주가가 50% 하락해 평가액이 1억원이 된다면 주식 담보비율을 140%로 유지하기 위해 4,000만원을 증권사에 추가 입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증권사는 내 의사와 무관하게 주식을 하한가로 매도한다. 언론에서 가끔 듣는 반대매매인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대출은 자산과 연동되지 않으면서, 배당성장주에서 나오는 배당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있는 대출이다.
이자율 5.5%의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자.
이 돈으로 배당수익률이 7%인 배당성장주에 투자한다면 배당수익으로 이자를 충당하며, 여윳돈까지 기대할 수 있다. (비슷한 구조로 전세대출을 활용할 수 도 잇다.)
우리나라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노후의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평균 268만원이다. 개인 기준으로는 164만5,000원 이다.
그런데 2020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인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92만원에 불과하다.
개인 기준으로도 70만원이 모자란 셈이다. 이 부족분은 개인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
공개매수의 경우, 장외거래로 분류되어 수익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장내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한다.
미리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매수 평단가를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이후 공개매수 시에 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투자매력도가 더 높은 주식으로 비중을 이동하기 위한 익절은 옳다.
주식 매수 후 계좌에 들어오기까지 2영업일이 걸리기 때문에, 배당기준일이 있는 달 마지막 영업일 이틀 전까지 매수하고 팔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배당기준일 하루 전에 팔면 배당금을 받을 권리는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