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연금의 기술, 배당성장주 투자 불변의 법칙(2편)

배당성장주 투자에 있어 절세와 연금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나누어져있다.
연금저축 등의 절세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투자에 있어 중요하다.
4. 절세와 연금으로 배당금 극대화하기
만약 내 연간 배당금이 2,100만원이라면 100만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설령 엄청나게 많은 배당금을 받았어도, 2,000만원까지는 무조건 분리과세로 15.4%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주식배당금이 2,000만원을 넘어가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만약 자신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라면 피부양자 자격까지 잃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될 수 있다.
월급 이외 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7.09%의 소득월액 보험료, 도 0.9182%의 장기요양 보험료도 더해져 실질적으로는 총 8.0% 정도가 부과된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년간 나누어서 부과된된다.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 이자+배당+사업+기타+연금소득(사적연금 제외)의 연간 합계액이 1,000만원 이하여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이 5억4,000만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 이하)
연금계좌(연금저축, 퇴직연금)는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 운용할 때는 과세이연, 수령할 때 낮은 세율이라는 다양한 혜택을 주지만, 대신 일정 시점 이후에 돈을 찾을 수 있는 상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