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성장주 투자에 있어 절세와 연금 활용이 매우 중요하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나누어져있다.
연금저축 등의 절세 포인트를 활용하는 것도 투자에 있어 중요하다.
| 구분 | 내용 |
|---|---|
| 세액공제 |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최대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소 5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55세가 지나서 10년 이상 연금을 받아야 한다. |
| 과세이연 | 연금저축펀드를 통해서 발생하는 배당수익은 바로 과세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일괄 과세된다. |
| 연금수령 시 낮은 세율 | 처음에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지급되며, 이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그 다음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원금을 수령하는데,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55세~ : 3.3%, 70세~ : 4.4%, 80세~ : 3.3%) 마지막으로 수익금이 지급되는데 역시 수령자의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과 수익금이 지급될 때,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금액에는 16.5%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참고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IRP에 납입된 퇴직금은 1,200만원 한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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