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 공부의 기본기를 탄탄히 하자.
대출, 내집마련, 보험, 세금, 연금에 대한 기본을 공부해보자.
대출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의 주거 복지와 도시 재생을 목적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금이다. 저소득층,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 집을 사거나 빌리려고 할때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캐피탈은 은행과 달리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출 혹은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따라서 일반은행에 비해 대출금리가 비싸다.
DSR계산에 제외되는 대출의 종류도 있다.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등 서민의 주거나 생계와 밀접한 대출은 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에 약 2-3%정도 이익을 붙여 대출한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은 저축은행에서, 햇살론뱅크는 1금융권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이다.
24년1월 기준 법정 최고금리는 연20%로 제한하고 있다.
카드론 대출기간은 촤대 36개월, 금리는 평균 14.56%로 높은 편이다.(23년12월 기준)
연체30일 아하일때는 신속채무조정제도
연체31-89일일때는 프리워크아웃
연체90일 이상일때는 개인워크아웃
3-5년간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약을 매달 갚으면, 남은 빛을 없애주는 개인회생제도
파산이 선고되면 빚을 일시에 청산하나 5년간 채무불이행 기록이 남는 등 이후 경제생활에서 뷸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내집 마련
일반적으로 층수의 70-90%안에 있는 층이 로열층이라고 한다.
결로-벽 표면에 이슬이 맺히는 것, 결로가 반복되면 곰팡이 등의 문제가 생긴다.
중개보수 한도는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 월세액의 100배수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산출한다.
해당 집의 시세대비 자신의 전세 보증금이 60%를 넘어갈 경우 주의해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정보는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www.vworld.kr의 부동산 중개업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는 21년6월1일 이후 보증금 6천만원이 넘거나 월세 30만원이 넘는 전월세 계약을 한경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
새 아파트 단지를 지을때는 사업 주체가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 계약을 이어갈 수 없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계약금, 중도금을 돌려주기로 보증을 선다. 그래서 공사는 서울처럼 분양가가 높은 지역에 새로 공급하는 아파트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5-90%를 넘디 못하게 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분양보증이 있어야 선분양을 헐 수 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규제를 따라 분양가를 조정한다.
부동산을 거래했다면 계약서를 쓴 뒤 3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만약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 공인중개사가 이 의무를 진다.
등기를 신청 할 때는 국민주택채권을 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정부는 국민주택채권을 통해 모은 돈을 신혼부부 전세임대, 보금자리 임대 등 주거 사업에 주로 사용한다.
리츠(REITs)란 Real Estate Investment Trusts의 약자로 부동산투자신탁이라는 뜻이다. 투자자한테 모은 자금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자본, 지분등에 투자하고, 이를 기반으로 번 임대 수익, 매각 차익 등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투자 상품이다.
보험
20세 이상 성인이면 2+1을 기억해두자.
2는 바로 실비보험과 3대 질병(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진단비 보험이다.
+1은 어린 자녀와 같이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가입해야할 정기보험으로, 경제적 가장의 조기 사망을 대비하는 보험이다.
대부분의 경우 비갱신형이 유리하다. 만약 나이가 많아서 보험료가 비싼 것이 부담된다면 비갱신형 대신 주기가 20-30년으로 긴 갱신형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실비보험은 모두 갱신형 밖에 없다. 보장하는 범위가 워낙 넓고 혜택도 좋은 보험이다보니 손해율, 위험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보험료가 갱신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관여하고 보장해주지만, 비급여는 환자가 직접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치료이다.
실비보험이 보장하는 부분이 바로 급여의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부분이다. 실비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 이 금액의 70-100%를 지급한다.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은 일상생활 중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재물에 손상을 입혀서 배상책임을 져야할 경우 그 금액을 1억원 한도로 실손보장해주는 것이다. 보험료가 매달 1,000원 정도에 불과해서 큰 부담도 되지 않는다.
일반암 보장과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 소액암, 기타암, 유사암은 가입 시 일반암 대비 완치율이 높고 치료비가 적게 든다고 보고 보장 보험금도 낮게 책정한다.(이런곳의 일반암 보험을 드는게 좋음)
사망보험은 경제적 가장이 사망했을 때 그 가정이 새로 소득을 낼 수 있는 시점까지의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보통 2-3년간의 소득을 사망보험금 액수로 준비하는 편이다.
세금
기타소득금액 3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은 수입에서 비용을 제외한 소득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입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소비내역이 소득의 25%를 넘었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쓰기가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다.
24년부터는 성인 자녀의 결혼과 출산을 위한 증여의 경우 기존 5,000만원에 더해 최대1억원까지 추가로 증여세를 제외해준다.
세액공제 혜택이 크다보니 연금계좌에 있는 돈에 대한 세금이 아예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안 내는게 아니라 니중에 내는 것이다. 이를 과세이연이라 한다.
연금계좌에 가입한지 5년이 지나고 만55세 이상이 되어야 세금을 적게 내고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이를 깨고 먼저 돈을 계좌애서 꺼내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부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를 세금으로 가져간다.
연금
소득이 있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매월 소득의 약9%를 내게 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개인이 4.5%를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IRP를 통해서 연금을 받게되면 퇴직 소득을 당장 내지 않아도 된다. 추후에 연금을 수령할 때도 세액의 30-40%를 할인해 준다.(세액공제 가능한도 연 900만원)
개인 연금저축은 세금을 완전히 감면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으로 미뤄주는 과세이영 상품이디. 세율은 3.3%에서 5.5%로 다른세금보다 낮은편이다.
한해동안 받는 연금이 1,500만원을 넘으면 연금소득세3.3-3.5%가 아닌 종합소득세(6.6-49.5%) 또는 분리과세(16.5%)로 분류되어 둘중 하나를 선택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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